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조작정보 유포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2025년 가짜뉴스 처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입법 동향, 주요 개정 내용, 여전히 남아 있는 표현의 자유 논란, 국제적인 대응 흐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의 가짜뉴스 처벌법 체계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민·형사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퍼뜨리더라도, 현재 법적 대응은 고소·손해배상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기준으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30조 원 수준까지 추정했고, 그 이후 AI·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피해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 2025년 핵심 개정 방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범죄수익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돈벌이 목적의 불법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무부에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법안에,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피해자 또는 국가에게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3. 포털 책임 강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발의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특히 김장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언론중재 신청 시 포털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가 포털을 상대로 기사 삭제나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이 단순 전달자가 아닌 유통책임자로서 작동함을 명문화하려는 시도입니다.
4. 표현의 자유 논란과 법안의 저항
앞서 제20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허위조작정보 정의의 모호성**과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며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 인권단체 ARTICLE 19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개정안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 있습니다.
5. 국제 흐름과 한국의 대응 비교
OECD, EU,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허위정보를 허용치 않는 범위에서 법적·기술적 제재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기존 법률을 확대 적용 중이고, 호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규제 권한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함(연간 수십조 원 수준)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2025년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포털 책임 강화, 범죄수익 환수 등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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